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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정 밖 청소년을 향한 관심이 필요한 때] 3. 전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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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1-02-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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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차원의 보호ㆍ지원서비스가 단순한 혜택을 넘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현동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장과 전민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박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따른 지원서비스 격차 해소, 지원체계의 질적 제고 등을 위한 운영 매뉴얼 마련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올바른 성장을 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정부와 지자체 법률상 자립지원정책 제도화를 통해 보장받는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는 가정 밖 청소년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스템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육원, 그룹홈 등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거나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현행 아동복지법상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LH주거지원,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권리조항을 두고 있다. 반면 청소년 쉼터 등과 같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일정 나이가 지나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권리조항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더 나아가 지방정부의 조례에도 구체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아동보호서비스 업무가 매뉴얼화 되어있어 어느 지역의 어떤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지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삶의 질이 균등하게 보장되지만, 이와 달리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별도의 운영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개별 기관의 재정자립도 및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다.

박현동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장은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립수당ㆍ자립정착금ㆍLH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 수혜 우선순위 설정 ▲시설 퇴소 전 부동산 거래 업무와 공과금 납부 등 금융업무 관련 자립교육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관장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권리 조항이 청소년 복지지원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각 지자체 조례에 명시돼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이행돼야 한다”라며 “정부가 전국 광역단위에 자립지원관을 점진적으로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앞으로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될 예정인 만큼 개별 기관에 공통 적용 가능한 일원화된 매뉴얼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민경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박사는 중장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관계의 미묘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전 박사는 “청소년 쉼터 중 가장 오래 머물 수 있는중장기쉼터에서 퇴소 예정인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관을 통해 더 포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도 이미 친밀도가 형성된 쉼터 선생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 나가길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중장기쉼터에서 자립지원관으로 연계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며 “청소년복지시설 간 명확한 역할 규정을 통한 지원체계의 시스템화로 최대한의 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자립 준비 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쉼터가 청소년복지시설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한 게 1992년으로 지금까지 약 30년간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야 이들의 열악한 자립실태가 화두로 던져졌고, 그동안 너무나 많은 쉼터 퇴소 청소년이 맨바닥에 헤딩을 하며 힘겹게 자립을 해왔다. 이제는 더 이상의 배제와 소외 없이 모든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적 ˙ 제도적 변화를 함께 이루어져야 나가야 할 때이다.

출처 : 경기일보 - 1등 유료부수, 경기·인천 대표신문(http://ww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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