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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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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댓글 0건 조회 148회 작성일 21-05-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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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21.1.1. 이후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

 *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직전 1년은 연속 이용)하고 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월 30만원 현금지급(최대 36개월)


○ 지원절차

 1. 신청(본인) : 신청서, 쉼터 입소기간 확인서, 자립계획서)

 2. 접수, 심의·결정(시군구) : 신청서류 확인,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심의, 지급결정 및 당사자 통보

 3. 지급 (시군구) : 청소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

  * 신청은 쉼터를 통해 지자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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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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