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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자료)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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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1-02-0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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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천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731만4천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원을 174,646가구에 지원한 바 있다. 2019년 지원금 530억 원의 약 2.2배다.

 

도는 기준 완화 기간을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 완화 기간인 3월 31일까지로 우선 정했으며 종료 시점 상황에 따라 기간, 기준 연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지원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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