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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지원요원(정규직)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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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23-03-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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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채용공고 제 2023-03-02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지원요원(정규직) 채용 공고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사)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에서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소년에게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정규직 종사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 03. 27.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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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부문 및 자격요건

1) 채용부문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자립지원요원 1(정규직)

2) 자격요건

채용분야

응시자격

인원

자립지원요원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2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우대)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거)

1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2. 지원 자격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22

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부터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근무 요건

1) 근무일시 : -금 주509~18(기관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할 수 있음)

2) : 2023년 청소년사업안내-자립지원관 종사자 급여 기준 

3) 근무기간 : 추후 논의

4) 복리후생 : 4대보험, 퇴직연금 가입 외

5) 담당업무 : 자립준비청소년의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등

 

4 채용방법

1) 서류전형(업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및 심사)

2)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채용일정

1) 접수기간 : 2023. 03. 27.() ~ 04. 04.() 17시까지

2) 접 수 처 : E-mail(yes10jigi@daum.net) 접수

메일 접수 시 문서 제목 : [자립지원관_자립지원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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